받지 못한 돈이나 기타 채권이 있는 경우 강제로 자금 회수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절차로 지급명령, 소액소송,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금액이 적은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하면 된다고들 합니다. 여기서 지급명령, 소액소송 중 어떤 것으로 진행해야 할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지급명령
금액 : 제한 없음
진행절차 :
- 공시송달 불가로 주소지가 부정확하여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 진행됩니다.
-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전환 진행됩니다.
- 채무자 지역의 법원에서만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 원고 채권자가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이 됩니다.(온라인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 가능)
※ 소액소송
금액 : 3천만원 이하
진행절차 :
- 1회 심리 후 판결 신고 가능합니다.
- 주민번호나 핸드폰번호 등으로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채권자 지역의 법원을 선택하여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
금액 : 제한 없음
진행절차 : 사건에 따라 증거 조사와 다수의 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소액소송 중 어떤 것으로 진행해야 할지 결정
이의가 발생할 소지가 없고, 주소가 정확한 경우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여 짧은 기간내에 적은 비용으로 법원 결정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3천만원이하이면 소액소송으로 진행하고, 3천만원이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10년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채권이 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일부 채권의 경우에는 3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나 어떤 것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있어도 10년동안 아무런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채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을 회수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채권별 소멸시효가 지나가기 전에 지급명령, 소액소송,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 법적 소멸시효가 연장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청구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절차의 가장 큰 장점은 이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도 연 12%의 이자를 합법적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 입니다. 이자 뿐만 아니라 변호사 수임료, 인지송달료 등의 기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어렵다 생각되어 법적 절차를 미룰수록 손해라는 것을 인지하여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등을 꺼려하지 말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강제집행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돈을 갚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 결정문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 권한을 얻게 됩니다.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거나 자동차를 압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소액소송 중에서 어떤 것을 진행해야 할지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